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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0 2014고단61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월 초순경 정읍시 C, D, E에 있는 폭 5미터 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그 도로를 이용하여 농사를 경작하는 F 등이 농기계 등을 운행하면서 피고인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고 농로에 흙 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도로 입구 양쪽에 철근으로 말뚝을 박고 철 와이어로 연결하여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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