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0 2014고단61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월 초순경 정읍시 C, D, E에 있는 폭 5미터 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그 도로를 이용하여 농사를 경작하는 F 등이 농기계 등을 운행하면서 피고인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고 농로에 흙 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도로 입구 양쪽에 철근으로 말뚝을 박고 철 와이어로 연결하여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