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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9 2013고정113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6:00경 과천시 B에 있는 도로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과 콘크리트 덩어리 등으로 도로의 중간을 폭 2m, 길이 15m, 높이 50cm 가량 덮어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 및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1. 지적도 등본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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