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9 2013고정113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6:00경 과천시 B에 있는 도로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과 콘크리트 덩어리 등으로 도로의 중간을 폭 2m, 길이 15m, 높이 50cm 가량 덮어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 및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1. 지적도 등본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