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21 2013고정1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20:00경부터 같은 달
8. 24. 17:00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폭 2.5미터의 마을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C의 가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PVC조각을 약 20cm 높이로 가로질러 쌓아놓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