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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59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5층 에서 ‘D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22:45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마시지샵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 F을 상대로 11만 원의 요금을 받고 양손의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등, 승모근, 팔 부분에 아로마 오일을 바른 후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1일 평균 30만 원의 수입을 얻는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캡쳐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판시 행위는 피부미용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등 부위 등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그 흡수를 돕기 위하여 피부를 문지르고 두드린 것에 불과하여 이는 피부미용을 위한 것일 뿐 의료법상의 안마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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