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주시 완산구 F 대 454.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대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1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2011. 9.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2. 1. 9.경 잔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형인 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21. 14: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신관 7호 법정에서 위 청구를 인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약 1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 G,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증거기록 801쪽 ~ 824쪽)
1. 인낙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변호인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