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피고인은 2014. 8. 28. 21:30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거북탕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정동마을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귀가하려던 중, 같은 날 21:44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부근을 지날 무렵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며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 손으로 1회, 오른쪽 허리를 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합69』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23. 22:20경 전주시 완산구 G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H(여, 48세) 운영의 ‘I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간을 넣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이 있으니 선불을 주고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후에 준다.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나 네가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된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10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진단서 『2015고합6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