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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고정1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16:00경 전주시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8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2016. 12. 12. 검사에게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 2016. 7. 16. B 이사회 당시 처분 행위 추인에 대하여 반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7. 16. 이 때는 분명히 제가 반대했습니다

"라고 대답 위 사실확인서에는

7. 6.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모두

7. 16.로 날짜를 오인하여 진술한 것이 명백함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개최된 B 이사회에 참석하여 ‘2016. 2. 24. 이사회 결의에 따른 종재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 하자의 추인 또는 치유 결의 건’이라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7고합8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녹취서 포함)

1. 전주지방법원 2017고정68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G, H, I, E, J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각 녹취서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임시이사회 회의록,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D 참석 사명부 사본 첨부 건), 사실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156면), 수사보고(법무법인 K 전자소송관련 임시이사회 회의록 제출일자 확인) 사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등 팩스전용 관련 기록 보관유무 확인), 수사보고 L부동산 수신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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