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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7 2017가단8742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C에게 가....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원고 A은 고양시 덕양구 E 대 132㎡(이하 ‘E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F 대 53㎡(이하 ‘F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D는 2011. 5. 30.부터, 이어서 피고 C는 2017. 8. 21.부터 G 대 66㎡(이하 ‘G 토지’라고 한다)와 위 지상 부럭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37.45㎡(이하 ‘G 건물’이라고 합니다)의 소유자이다.

다. G 토지 및 건물 중 별지 도면 ㉤ 1.8㎡ 건물부지, ㉣ 7.3㎡ 건물이 E 토지, ㉦ 7.4㎡ 건물이 F 토지를 각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침범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의 철거 및 인도,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피고들은 시효로 점유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피고 C는 반소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다.

마.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이 사건 침범부분에 관하여 20년의 점유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부당이득금 : 피고 D의 소유기간(2011. 5. 30. ~ 2017. 8. 21.)의 사용료 원고 A - 4,531,800원, 원고 B - 3,685,200원 부당이득금 : 피고 C 소유기간 중 2017. 8. 22. ~ 2018. 4. 17.의 사용료 원고 A - 529,620원, 원고 B - 430,680원 원고 A - 2018. 4. 18. ~ ㉣ 토지 인도일까지 연 660,650원의 비율 2018. 4. 18. ~ ㉤ 토지 인도일까지 연 162,900원의 비율 원고 B - 2018. 4. 18. ~ ㉦ 토지 인도일까지 연 669,700원의 비율 건물 철거 : 원고 A - ㉣ 7.3㎡ 건물, ㉤ 부분 1.8㎡ 중 지상 담장 원고 B - ㉦ 7.4㎡ 건물

나. 피고 C의 주장 주위적으로 2017. 8. 21. 점유시효취득 완성 예비적으로 2011. 5. 30. 점유시효취득 완성(피고 D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대위하여 행사)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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