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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13. 선고 69다2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2)민,086]
판시사항

주택과 대지를 모두 불하하는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각기 점유하는 주택과 그 주택이 서 있는 대지를 불하함이 통상이다

판결요지

가. 주택과 대지가 모두 귀속재산인 경우에 주택 대지의 불하계약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각기 점유하는 주택과 그 주택에 서 있는 대지의 불하함이 통상의 사례에 속할 것이고, 주택의 일부가 서 있는 대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불하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주택과 대지를 모두 불하하는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각기 점유하는 주택과 그 주택이 서있는 대지를 불하함이 통상의 사례에 속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 30. 선고 67나2361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본건 계쟁 대지(원판결 청구취지 기재의 대 3.8평)가 비록 귀속대지이고 그 대지상에 소외 1이 불하받은 귀속재산인 주택 건평 16평의 일부가 건설되어 있다 하여도 동 대지 3.8평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대 18.2평이 소외 2에 대한 불하계약서에 그 전부가 불하된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본건 계쟁대지 3.8평이 동 소외인에게 불하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소외 1이 건물과 같이 본건 계쟁대지 3.8평도 포함하여 불하받은 사실에 부합하는 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 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주택에 있어서는 그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재산을 현실적으로 계약자 자신이 사용하는 자를 자칭하고 있는 점과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연립주택을 구분하여 점유 거주하다가 각기 점유하는 건물부분을 관재국장으로 부터 불하받은 사정을 종합하면 주택과 대지가 모두 귀속재산인 경우에 주택대지의 불하계약에 있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각기 점유하는 주택과 그 주택이 서 있는 대지를 불하함이 통상의 사례에 속할 것이고 주택의 일부가 서 있는 대지의 일부를 (본건의 경우에는 대지 18.2평중 3.8평 부분만을) 제외하고 이를 다른 연립주택의 매수자에게 불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주택의 부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주택대지를 불하한 합리적 근거를 석명 심리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모르되 귀속재산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 기재등에 대지평수가 소외 2에 대하여서는 (주소 1 생략) 대지 18.2평이 소외 1에 대하여서는 (주소 2 생략) 대12.3평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외 1이 매수한 연립 가옥이 서 있는 본건 계쟁 대지를 매수한 사실에 부합하는 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채증에 관한 우리의 경험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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