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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노24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일으켜 손님인 H이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게 된 점, 그 소란행위로 경찰까지 출동한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일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이어서 피고인이 나가라고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일으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2013. 7. 17.경의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7. 17.경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상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찾아가게 되었고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에게"개자석아 여기서 왜 노래를 부르느냐'고 하면서 손님을 끌고 밖으로 내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손님이었던 H은 원심 법정에서'노래연습장에서 사람이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적이 없고, 피고인을 본적도 없으며, 자신의 친구인 I 피해자의 남편이다.

이 "노래연습장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 나가라"고 하여 노래연습장에서 나오게 되었다

’고 진술한 점, ③ J는 원심 법정에서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어머니, 어떤 남자를 보았는데 경찰관이 올때까지 피고인이 특별히 소란행위를 일으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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