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학교(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전문대학교 과정 1학년 학생인 피해자 D(여, 18세)과 스마트폰 어플인 E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요구에 대한 거절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등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2. 12:40경 순천시 F아파트 104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게 한 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설시한 법리와 함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자세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ㆍ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