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9』 피고인은 수억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금융권이나 지인 및 친척 등을 통해 돈을 융통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C중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교직원 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부분 피고인은 200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학교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학교행정실장이 암에 걸려 명예퇴직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직원을 1명 채용한다. 학교 교장과 교감이 이모부이고, 자신 또한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3,000만원만 주면 2010. 9.까지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1.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교직원 채용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부분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대우백화점 입구에서 피해자 E을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고등학교가 지금까지는 실업계 학교였지만 조만간 인문계 학교로 바뀌니 새로운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그 자리를 연결해 주겠다. 학교에 실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빠르면 2012. 3.이고 늦어도 2012. 9.까지는 가능하니 그 전에 미리 작업하기 위한 기부금 6,000만원이 필요하다. 3,000만원은 먼저 주고 나머지 3,000만원은 교사로 채용되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1,000만원을, 같은 해
8. 19.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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