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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5 2017고단4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2억 36...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 F 아파트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H’, 'I' 등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8.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 관리 자로, J 등은 사이버 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 담당자로 각각 일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 로 하여금 K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L) 등으로 합계 26,196,173,000원 수사보고( 입금액 및 출금액 확인) 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6,296,173,000 원’ 은 ‘26,196,173,000 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상당을 도박 자금으로 송금하게 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위 사이버 머니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9. 경부터 2016. 10. 21. 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F 아파트 1 단지 1F 7 층 5 호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M' 을 개설하였고, N는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구입하고, O 등은 사이버 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 담당자로 일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 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⑴~⑷ 기재와 같이 P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Q) 로 510,230,532원 상당을, R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S) 로 419,149,609원 상당을, ( 주) 레인 보우 닷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6187-0104-182627) 로 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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