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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8 2017고단8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친구 D으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 하는데 이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마련하는 일 등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D은 2016. 1. 29. 경부터 2016. 10. 21. 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E 아파트 1 단지 1F 7 층 5 호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 을 개설하고, G 등은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사이버 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D이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대포 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서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고, D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 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1) ~ (4) 기 재와 같이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510,230,532원 상당을, J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419,149,609원 상당을, ( 주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로 2,682,749,940원 상당을, N 주식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O) 로 1,141,015,321원 상당의 합계 4,753,190,402원을 도박 자금으로 송금하게 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위 사이버 머니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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