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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교육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3:40경 위 초등학교 본관 1층에 있는 교육복지실에서 같은 학교 교육실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감사기간이므로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주위에 있던 밀대 걸레로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밀어내고, 이후 다시 교실로 들어오려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검증, 고소인 제출 멍 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발급 의사 상대 수사, 고소인 제출 피해부위 사진촬영 날짜에 대하여, 참고인 F 전화통화, 고소인 요양급여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우므로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밀대 걸레를 들었는지에 관한 부분과 피해자가 넘어지는 경위에 관한 부분 등에서 일관성이 없어(수사기록 제1권 제106, 107면, 제2권 제35, 36면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쉽게 믿기가 어렵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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