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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05 2018노32
중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 사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뇌 손상 등으로 사지가 마비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피해 정도가 너무나 중한데도 피고인은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2 급으로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증 정신 발육 지연 등으로 전체 지능이 51, 사회 연령이 8세 2개월 정도에 불과 하고, 정신 지체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나 피해자가 먼저 화장실에서 밀대 걸레를 들고 나와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밀대 걸레로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1대 때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비록 중한 결과가 발생한 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한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에 대한 가족적 지지의 정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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