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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19고단55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8. 자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9. 18. 06:24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3 세) 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밀대 걸레를 손으로 집어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저울 1개 (5 킬로그램 )를 내리쳐 부수고, 밀대 걸레로 위 점포의 벽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밀대 걸레 2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ㆍ장소에서 위 밀대 걸레를 손으로 들고 휘둘러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02 경 부산 동구 수정동 1-12, 부산진 역 1번 출구 입구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32세 )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범행에 이용하여 부러진 밀대 걸레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밀대 걸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10. 2.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9. 10. 2.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구두를 벗어 손에 들고 위 식당 앞 유리를 수 회 두드리고, 위 식당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 구두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 방해를 하여 위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H( 여, 49세 )로부터 “ 이제 그만 하면 안 되겠냐

”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를 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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