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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83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위 E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든 뒤 이를 출입문 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그 부근에 있던 밀대 걸레를 집어 들어 위 E 식당 옆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창문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 영수증,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 청취)

1. 피해 현장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밀대 걸레로 피해자 창문 2개를 깨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창문을 깨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피고인 외에는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창문을 깨뜨릴 이유나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피해액 경미한 점, 2010년 후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3회만 있는 점 등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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