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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3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31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5. 01: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A8 휴대전화 1대 시가 59만 원 상당, ALBA 남성용 시계 1개 시가 24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1장, KB국민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1. 10: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도로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트럭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트럭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현금 6,1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2. 04: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길가에 놓여 있는 벽돌을 던져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식당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나타난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990] 피고인은 2016. 7. 9. 05:46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을 흔들어 열어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하트모양 저금통 1개 시가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454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9. 07:0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벽돌을 들고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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