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9 2016고단8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48호]

1. 2016. 4. 26. 자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26. 14: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옆방인 피해자 D의 방 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실 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낸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 내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6. 10. 자 재물 손괴,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07:12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G 슈퍼 앞에 이르러, 그곳 맞은편의 H 옆에 쌓여 있던 벽돌을 집어들어 위 G 슈퍼의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G 슈퍼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에쎄 담배 1 갑, 빵 1개, 베지밀 1개, 부탄가스 1개, 500 원짜리 동전 약 20개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6. 12.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12. 06:50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슈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881호]

1. 각 절도 피고인은 2016. 6. 29. 16:00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바로 앞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슬립 1 점 및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점을 피해 자가 미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