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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8 2016고단8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7. 2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23. 04: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313호 병실 앞에 이르러, 그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비치된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 그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있는 농협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건설수료증 1장과, 그 탁자 서랍 안에 있는 현금 3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7. 26.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23:4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I 봉고3 화물트럭을 운전해 가고, 위 트럭 안에 있는 같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같은 날 23:46경 원주시 J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봉고3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3. 2016. 7. 31.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31. 05:30경 원주시 K에 있는 ‘L’ 앞마당에서, 피해자 M과 피해자 N이 술에 취하여 그곳 평상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위 평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화물운송자격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합계 53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삼성 폴더폰 1대, 현금 30,000원, 자동차 열쇠 1개, 피해자 N 소유인 KB국민카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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