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2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압수된 증제 1호 내지 14호 몰 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현금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 피 싱을 비롯한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인한 범행은 그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