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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3065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는 현금 수거 책을 담당했던 자로서, 3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2,60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춘천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 B의 주장이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전화가 온 것임에도 피고인 A에게 별도로 확인 해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과 함께 제천으로 간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피고인 A 에게 보이스 피 싱을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춘천을 방문할 당시부터 이미 피고인 A의 행동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공모 및 보이스 피 싱 방조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A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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