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노953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각 사기 범행과 아동복 지법위반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을 통한 사기 범행에 전달 책으로만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 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이스 피 싱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교부 받아 전달하는 전달 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자녀들을 학대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