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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21 2018고단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2:5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부여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155.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시속 80km 의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보다 약 75km 과 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48 세) 의 몸을 위 승용차 우측 전면 부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일자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2:53 경 부여군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부여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 1 항과 같은 사고로 2 차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목격자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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