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9층 규모의 집합건물 중 지하 3층부터 지상 2층까지의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관리하는 관리단이고, 피고는 2006. 12. 15. 이 사건 상가 중 제지1층 제제이지1007호(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관리인 D이 적법한 절차로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D을 대표자로 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2,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2. 5. 19.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규약에 정한 임기의 만료가 임박하자, 원고는 2014. 1. 20. 관리인 선임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구분소유자들에게 D의 연임을 알리면서 2014. 1. 29.까지 구분소유자의 이의가 없으면 D의 연임이 확정된다는 취지로 공고한 사실, 원고는 2014. 1. 29.까지 구분소유자의 이의가 없었다며 D의 연임을 확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관리인 연임은 집합건물법에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참조). 그러나 갑 제2,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관리규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1/3 이상의 출석으로 집회가 성립하고, 출석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는 2014. 2. 19.경 구분소유자들에게 임원의 연임 추인 등을 안건으로 2014. 3. 15. 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