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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3 2012고단154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4. C 소유의 광주시 D 임야 26,083㎡, E 임야 5,355㎡, F 임야 46,709㎡를 합계 3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부동산 중 광주시 F 임야 46,709㎡ 중 일부는 그 후 G 임야 6,091㎡(이하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2.경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H 등 임야 16,008㎡를 21억 원에 I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31. I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08. 1. 7. I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재차 매수한 김우농산 주식회사에 C으로부터 바로 김우농산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C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는데, C이 협력을 하지 아니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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