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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고합10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3.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무렵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을 상대로 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5년 11월 일자 불상 경 저녁 무렵 동두천시 C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B( 여, 15세) 을 다음 날 새벽 4~5 시경까지 약 6시간 동안 데리고 있던 중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 가명 )를 상대로 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5년 11월 내지 2016년 1월 사이 일자 불상 경 경기 연천군 E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D( 여, 14세 )를 데리고 있던 중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5만 원을 제공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년 11월 일자 불상경 동두천시 F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조건만 남 알선 책인 피해자 G(18 세) 이 피고인에게 위 항과 같이 B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을 알 수 없는 ‘H’ 등으로 하여금 피해 자를 피고인 앞으로 오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 앞으로 조심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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