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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합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가. 피고인은 2015년 1 월경 광명시 E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F ”에서 알게 된 청소년 G( 여, 16세 )에게 성매매대금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17:00 경 광주시에서 하남시로 가는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소나타 승용차에서 “F ”에서 알게 된 청소년 I( 여, 14세 )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교부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소나타 승용차에서 “F ”에서 알게 된 청소년 J( 여, 15세 )에게 성매매대금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인천 월미도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소나타 승용차에서 “F ”에서 알게 된 청소년 K( 여, 15세 )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5년 6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 여, 16세) 와 M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여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속기록(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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