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2017. 4. 5.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13 세) 의 소개로 속칭 조건만 남을 할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3세 )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년 11월 일자 불상 오후 경 피고인의 집인 이천시 E 아파트 105동 1105호에서 D 와 1회 성 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11월 ~12 월 사이 일자 불상 20:30 경 이천시 E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의 2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1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11월 ~12 월 사이 일자 불상 20:30 경 위 E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의 2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D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1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년 11월 ~12 월 사이 일자 불상 오후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났다가 피고인의 부가 집으로 들어오자 D을 아파트 옥상 입구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D과 1회 성 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3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년 12월 일자 불상 20:30 경 위 E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에 있는 탁구장에서 D 가슴을 만지면서 D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그 대가로 1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현장사진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