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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고정69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 여, 38세) 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1. 09: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잠겨 진 출입문을 꽝꽝 두드리면서 ‘ 문을 열라’ 고 소란을 피워 마침 현관문을 열고 나온 위 피해자를 밀치면서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 미안 하다, 다시 만나자’ 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 19: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1 층 주차장 화물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위 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1호( 지속적 괴롭힘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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