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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1 2019고정75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17:35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1층 주차장 내에서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잠복하여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접근하여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같은 해

3. 7.부터 위 일시까지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공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 키를 돌려주기 위해 찾아간 것이고 피해자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이다가 2019. 2. 28.경 헤어졌음에도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2019. 1. 27., 2019. 2. 28.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9. 2. 17.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19. 3. 2.부터 2019. 3. 15.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이 법원 2019고합86 사건) 2019. 7. 2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노197) 2020. 2. 1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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