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66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우리 은행 앞에서 잠복하여 기다리다가 피해자 B( 여, 18세) 가 나타나자 휴대전화 번호를 묻고, 사탕을 손에 쥐어 주면서 접근하여 면회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 저리 가세요.
”라고 말하며 도망하였음에도 관악고등학교 인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까지 쫓아가는 등 2017. 6.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면회를 요구하고, 잠복하여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