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북 완주군 C 임야 33,124㎡에 관하여, 별지 제1도면 표시 1 내지 12, 43 내지 40, 20 내지 39, 1의...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지분 31,631/33,124을, 피고가 지분 1,493/33,124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별지 제1도면 표시 12 내지 20, 40 내지 4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93㎡(이하 ‘피고 점유 주장 토지’라 한다
)를 피고가 구분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피고는 1993. 2. 4.부터 피고 점유 주장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2013. 2. 4.경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구분소유 주장 부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권리가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은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 공유지분이 경매대상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감정평가와 최저매각가격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경매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