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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1 2019가단211111
양수금
주문

1. 각 망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3,143,660원 및 그 중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망 A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차전3572)을 신청하여 2009. 4. 17. ‘A는 신용보증기금에게 33,528,939원 및 그 중 32,803,094원에 대하여는 1994. 6. 17.부터 1998. 1.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9. 6. 1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9. 5. 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5. 16.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망 A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망 A에게 통지하였으며, 2019. 4. 12. 위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망 A에 대한 원고의 원리금은 2019. 4. 2. 현재 원금 32,513,274원, 이자 합계 126,917,708원이다. 라.

망 A는 2019. 6. 23.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망 A의 채무를 상속하였고, 피고들은 2019. 7. 24.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39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는 2019. 10. 30.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각 망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53,143,660원(망인의 원리금 159,430,982원 중 상속분인 1/3) 및 그 중 10,837,758원(망인의 채무원금 32,513,274원 중 상속분인 1/3)에 대하여, 피고 C, D, E은 각 35,429,107원(망인의 원리금 159,430,982원 중 상속분인 2/9) 및 그 중 7,225,172원 망인의 채무원금 32,513,274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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