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노33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직접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 D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D’라고 한다)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재해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 D측에 물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D 소속 근로자인 R의 개인적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를 위배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서울 영등포구 N에 사무실을 두고 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 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 피고인 C은 피고인 D 내부에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을 목적으로 설치된 ‘태스크 포스 팀’(TFT)의 팀장으로서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C은 2013. 9. 11. 11:00경 위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D ‘태스크 포스 팀’(TFT) 소속 근로자 R로 하여금 그곳 1호 엘리베이터의 수리, 점검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으로서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을 할 경우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