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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15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

)가 이 사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검사에 합격한 다음 그 엘리베이터를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고만 한다

)에게 인도한 시점인 2019. 7. 5.경에는 이 사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종료하였고, 이로써 B의 수급인으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B 소속 A/S 기사인 피해자가 이 사건 산재사고의 계기가 된 엘리베이터의 점검 및 수리 작업을 할 때, 피고인 D 측이 구체적인 지시 내지 감독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D과 그 현장소장인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점검 및 수리 작업 중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원심은 피고인 D과 피고인 C에게 그 조치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존재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D 주식회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위 나의 1 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일정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여러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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