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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9 2019고단53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4. 6.부터 10월 5일까지 C 공사 시행처 피고인 B 주식회사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7. 13:10 경남 하동군 D 위 정비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59세)를 일용직 개조 덤프트럭(일명 딸딸이) 기사로 고용하고 위 작업현장의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의 레미콘 차량의 시멘트를 피해자의 차량 짐칸에 옮겨 실은 뒤 공사현장까지 나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하역,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부속장치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며,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하여 피해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현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의 적재함 하부 점검, 수리를 단독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지휘자를 통해 안전지주 등의 방호조치 설치여부에 대한 별도의 점검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개조 덤프트럭의 적재함이 하강하여 위 트럭의 엔진과 짐칸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피해자를 뇌기저부골절 및 상세불명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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