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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393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32』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위 회사가 E시와 맺은 운영 위ㆍ수탁 협약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인 F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이하 ‘클린넷’이라고 한다)를 유지보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피고인 A은 유지보수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유지보수 현장작업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클린넷은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에 연결된 관로를 통하여 수백 미터 이상 떨어진 집하장으로 이동시킨 뒤 처리하는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로, E시에는 F 신도시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8. 4. 24. 15:06경 G 부근에 설치된 클린넷 쓰레기 투입구에서 위 회사 소속 유지보수 현장작업자인 피해자 H(37세), I과 함께 클린넷 배출밸브 누기(漏氣) 점검 및 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클린넷은 밸브로 공기의 압력을 조절하여 순간적으로 강한 압력을 만들어 쓰레기를 멀리 떨어진 집하장까지 이동시키는 설비인바, 작업자가 쓰레기 투입구를 통하여 지하 관로로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밸브 조절 시 작업자들 사이에 무전기, 전화 또는 큰소리 등 분명한 방법으로 충분히 서로 연락을 하며 작업자들의 업무내용과 과정을 확인하여 누기 점검 및 수리 작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은 작업자들을 상대로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작업을 개시하고,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서로 위와 같은 연락을 취하며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작업을 지휘하며, 작업자들이 쓰레기 투입구 부근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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