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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23:55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선단 6통 마을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진대학교 정문방면에서 대진대학교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B(31세)을 위 쏘렌토 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요치 12주의 안구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23:55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비몽사몽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단 6통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태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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