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3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장승삼거리 앞길에 이르러 포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포천시청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PE탱크 교환 등 수리비 1,0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사고로 인하여 처벌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승용차 소유주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졸다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내가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 줘’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B은 2015. 6. 1. 16:44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던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