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5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06』 피고인은 2019. 10. 5. 21:43경 포천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59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이가팔리입구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G에 있는 H식당 상가 주차장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3차로에서 1차로로 가로질러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라 어두웠으며 그 곳 전방에 교차로가 있어 도로상에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로 변경되자 그대로 3차로에서 1차로로 가로질러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1,328원 상당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