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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김해시 M에서 조사료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N 소재 농기계 판매업체인 O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김해시 P에서 조사료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E 영농조합법인의 실질 대표이고, 피고인 F은 김해시 Q에서 조사료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G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며, 피고인 H는 김해시 R에서 조사료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I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기초사실

피해자 김해시는 2008년부터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ㆍ집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조사료( 목초, 건초 등 섬유질 함량이 높고, 에너지 함량이 적은 사료) 생산 장 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5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사업비 중 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50%) 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은 그 출자금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5인 이상의 조합원을 두어야 하며, 조합원들은 1년 이상 협업적 농업의 경영, 조사료 사업 수행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B은 평소 농기계 판매 및 수리관계로 알고 지내던

A에게 위와 같은 보조금 사업이 있음을 알려 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사실은 단독으로 조사료 사업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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