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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3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 G, H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해자 창원시는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료( 목초, 건초 등 섬유질 함량이 높고 에너지 함량이 적은 사료) 생산 장 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 조사료 생산 장비( 경영체) 지원 사업’ 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약 50~60 %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한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피해자는 사업비 중 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0. 2. 2.부터 2013. 5. 19.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S에 있는 K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 B은 T 대리점 대표, 피고인 C은 U 대리점 대표, 피고인 D은 V 농기계 대표, 피고인 E는 2013. 5. 20.부터 2016. 12. 21.까지 위 K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 F은 W 대리점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K 영농조합법인( 이하 ‘K ’라고 함) 은 2010. 2. 2. 경종 농가( 식물성 산물을 생산하여 가축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농가) 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E는 2016. 10.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4. 7. 경 창원시에 K 명의로 2011년 조사료 생산 장비( 경영체) 지원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1. 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창원시에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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