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서 조사료 생산업을 영위하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사천시 F에 있는 농기계 판매업체인 G룰 운영하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해자 김해시는 2008년부터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ㆍ집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조사료(목초, 건초 등 섬유질 함량이 높고, 에너지 함량이 적은 사료) 생산 장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5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50%)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5. 4.경 피해자 김해시에 피고인이 대표인 C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5. 7.경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5.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랩피복기 등 장비 2대를 39,500,000원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보다 8,500,000원을 부풀린 48,0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장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C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다음 차액 8,500,000원을 동액 상당의 장비로 돌려받기로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14.경 피해자 김해시의 담당공무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