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0 2014고단7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구미시 F에 있는 농기계 판매업체인 G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구미시 H에서 조사료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 청초, 건초 따위.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생산업을 하는 I법인(조합원 5명)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구미시 J에서 조사료 생산업을 하는 K법인(조합원 5명)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구미시 L에서 조사료 생산업을 하는 M법인(조합원 7명)의 대표이다.

피해자 구미시는 2010.경 및 2012.경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ㆍ집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장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일정 부분(2010년 40%, 2012년 50%)을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010년 60%, 2012년 50%)을 보조금 2010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2012년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 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3. 10.경 위 I법인이 총 사업비 151,980,000원, 보조금 90,000,000원, 자부담금 61,980,000원으로 위 조사료생산단지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같은 해

5. 16.경 피고인 D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3대를 대금 100,470,000원에 공급받았으나, 그에 대한 자부담금 40,470,000원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돈이 부족하니 우리가 자부담해야 하는 돈을 대납해주면 가을쯤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사실상 외상거래를 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