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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34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2011. 1. 3. 작성한 증서 2011년 제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와 C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1) 피고는 2010. 2. 18.경 원고와 원고의 남편 C을 사기 및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당시 피고가 주장한 범죄사실은, 원고의 남편 C이 단독으로 또는 원고와 공동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고로부터 3억 6,680만 원을 대여 받아 이를 편취하고, C이 피고 소유 건물 관리인으로서 피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 등 3억 7,4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었다. 2) 피고는 2010. 2. 24.경 원고의 남편인 C을 상대로 위 대여금 및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7억 4,080만 원의, 원고를 상대로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원고가 공동으로 차용한 대여금 6,4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8831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한편 관련 민사사건에서 C 및 원고는 2010. 4. 27.경 C이 단독으로 피고로부터 1억 5,4000만 원을 대여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그 외의 부분을 모두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취하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1)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0. 4. 29. C과 피고 사이의 경찰 대질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C에 대한 피의자신문과정에서 C으로부터 공증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관련 민사사건에도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 C은 2011. 1. 3.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및 C,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4. 1. 3.,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같은 날 원고가 C에게 약속어음공증 촉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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