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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0 2019가합1028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2010. 3. 2.자 및 2010. 3. 8.자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매로 나온 광주 소재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낙찰대금이 부족하니 4억 원을 빌려주면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여, 원고는 2010. 3. 2. 피고의 처남 C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2010. 3. 8. 피고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사실(이하 ‘1차 대여’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부터 2010. 11.까지 매월 200만 원을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한 사실은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차 대여금 4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0. 12.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우디아라바아 은행 명의의 허위 은행거래내역서를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제안한 사실, 피고가 이를 실행하자 원고는 2010. 12.경 피고에게 1차 대여 시 작성받은 차용증과 약속어음 원본을 돌려준 사실, 원고는 2013.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에 대한 고소장에서, ‘피고가 허위 내용의 은행거래내역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1차 대여금 채무 4억 원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항변 1차 대여 이후 원고가 제안한 불법행위를 피고가 실행하였고, 원고가 그 대가로 피고에게 1차 대여금 채무 4억 원을 면제해주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사우디아라바아 은행이 실제로 발행한 허위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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