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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6 2013나4910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과 피고의 어머니 D은 모두 한센병 환자로 소록도에 거주하다가 D은 1976. 9. 4., C은 1977. 5. 19. 양주시 소재 한센인 정착촌인 천성농원(현 유양공단)으로 이전하여 C이 D을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함께 거주하였다.

나. D은 2007. 10.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와 E가 있다.

한편 C은 2011. 12.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그의 아내인 원고와 자녀들인 F, G, H가 있으며, C의 공동상속인들은 2012. 3. 9.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상속채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원고가 상속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이 2001. 9. 30.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나아가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에 연 6%(월 5리)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04. 5. 4.부터 2008. 8. 6.까지 원고의 계좌로 600,000원씩 입금하다가 그 이후부터 2010. 4. 26까지는 비정기적으로 600,000원, 1,200,000원, 5,600,000원 정도씩을 입금하여 합계 53,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C과 피고 사이에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당초 C이 2001. 9. 30. 대여 당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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