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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6나2044026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2. 12. 24. 설립인가를 받아 2005. 3. 14.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 일대 7,900.80㎡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재건축조합이다.

나. 대여금 반환채권의 발생 피고 C는 2007. 9. 19.부터 2010. 2. 26.까지 사이에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7,122,404원(이하 ‘3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관련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5가합547563(본소), 2015가합23371(반소) 판결에서는 ‘3차 대여’ 이전에 피고 C가 2003. 10. 16.부터 2005. 9. 9.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23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1차 대여) 및 2006. 8. 23.부터 2007. 5. 1.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한 사실(2차 대여)을 인정한바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3차 대여’는 이와 같은 1, 2차 대여 이후에 이루어졌다}. 위 관련 사건은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2591(본소), 2017나2042607(반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약속어음의 발행 및 채권양도 피고 C는 2010. 5. 20.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3차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당시 조합장 E)로부터 액면금 642,805,538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후 이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고, 2011. 6. 20. 그와 같은 약속어음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어음금채권’이라 한다)을 이복동생인 피고 B에게 양도한 다음 2011. 6. 22.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확인서의 작성 및 원고의 일부 변제 피고 C의 동생이자 피고 B의 오빠인 F은 2012. 8. 1. 피고 C를 대리하여 '2010. 5. 20. 약속어음 공증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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